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05-23
-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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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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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868호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