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허동혁
 - 등록일2025-04-30
 - 조회93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4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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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신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고시_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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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신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고시_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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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3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