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이은비
 - 등록일2025-04-11
 - 조회201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3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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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훈령)(제1857호)(202504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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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본문)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857호)(202504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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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57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