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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국토교통부예규 제 418 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은" 을 "예규는"으로 하고, "훈령 발령"을 " 예규를 발령한" 으로 하며, "2025년 6월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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