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작성자송진우
- 등록일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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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25).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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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 418 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은" 을 "예규는"으로 하고, "훈령 발령"을 " 예규를 발령한" 으로 하며, "2025년 6월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은" 을 "예규는"으로 하고, "훈령 발령"을 " 예규를 발령한" 으로 하며, "2025년 6월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