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수연
 - 등록일2025-03-17
 - 조회3160
 - 
				첨부파일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5-334).pdf
					
					바로보기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5-334).hwpx
					
					바로보기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03.17.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03.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