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수연
- 등록일2025-03-17
- 조회380
-
첨부파일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5-334).pdf 바로보기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5-334).hwpx 바로보기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03.17.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03.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