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정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작성자박준식
- 등록일2025-03-14
-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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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21).hwpx 바로보기
(제정안)_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_최종.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851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제정훈령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제정훈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제정훈령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제정훈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