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박푸른
 - 등록일2025-03-05
 - 조회146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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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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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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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4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