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박푸른
- 등록일2025-03-05
- 조회50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18).hwpx 바로보기
(개정안)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hwpx 바로보기
(개정안)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pdf 바로보기
(개정전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4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