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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 - 96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2호가목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11,691 2,225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105,922 2,109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100,387 1,997
4급지 그 밖의 지역 95,287 1,895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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