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창욱
- 등록일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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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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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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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 - 96 호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1급지 | 서울특별시 | 111,691 | 2,225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5,922 | 2,109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100,387 | 1,997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95,287 | 1,895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