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전재한
 - 등록일2025-03-01
 - 조회729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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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503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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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503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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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50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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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2024.9.13.)」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2024.9.13.)」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