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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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