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권준현
- 등록일2025-02-03
- 조회345
- 첨부파일 제576회_경제분과위심사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규제심사결과.hwpx 바로보기 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