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정상순
 - 등록일2025-01-17
 - 조회197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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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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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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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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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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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46호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공포·시행합니다.
2025. 1. 17.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공포·시행합니다.
2025. 1. 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