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정상순
- 등록일2025-01-17
- 조회23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2).hwpx 바로보기 2.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2.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3.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3._국토교통부_성희롱_등_예방지침_전부개정(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46호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공포·시행합니다.
2025. 1. 17.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공포·시행합니다.
2025. 1. 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