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차상헌
 - 등록일2025-01-17
 - 조회202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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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개정안)+공간정보산업+관련+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기관+고시+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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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개정전문)_공간정보산업_관련_업무를_위탁받을_수_있는_기관,_법인_또는_협회(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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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개정전문)_공간정보산업_관련_업무를_위탁받을_수_있는_기관,_법인_또는_협회(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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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24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