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 업무처리지침(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 작성자유용식
- 등록일2007-01-18
- 조회7668
- 첨부파일 20070118161909_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 업무처리 개정지침(물류산업팀-153).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153호 문서관련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2007.1.1~2007.12.31)와 관련하여
번호판 재교부신청에 의한 번호판 교체 신청 및 처리방법, 양도·양수, 변경허가(타 시도로의 주사무소 이전 등), 변경신고(당해 시도내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에 의한 번호판 교체 신청 및 처리방법등에 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