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서상원
- 등록일2007-01-11
- 조회5882
- 첨부파일 20070111134817_정밀안전진단 평가규 개정(안).hwp 바로보기
정밀안전진단 기술수준 향상과 부실진단 방지를 위하여 진단실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규정을 개정
ㅇ 주요 개정내용
- 부실진단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진단업체 또는 관리주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5일 이내)
- 평가심의 점수 산정을 세분화. 구체화하기 위해 5단계에서 10단계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