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김철우
- 등록일2024-12-04
- 조회37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5).hwpx 바로보기 (제정안)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pdf 바로보기 (제정안)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91호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호, 23.4.18 공포, 24.4.19 시행)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호, 23.4.18 공포, 24.4.19 시행)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