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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 사유 : 현재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업체 및 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를 1개 기관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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