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이명원
- 등록일2007-01-08
- 조회6477
- 첨부파일 20070115195448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20070115195448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등 고시문(개정내용반영).HWP 바로보기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 사유 : 현재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업체 및 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를 1개 기관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