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제정 담당부서도시환경팀 작성자이정현 등록일2007-01-05 조회8354 첨부파일 20070105104304_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간 연구용역시행,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