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 작성자조태형
- 등록일2024-11-01
- 조회44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6).hwpx 바로보기 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법제처,_국조실_반영).hwpx 바로보기 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pdf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법제처,_국조실_반영).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814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