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4-10-23
 - 조회149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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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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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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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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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훈령 제181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