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4-10-23
- 조회36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4).hwpx 바로보기 (전문)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x 바로보기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81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