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과
- 작성자정양규
- 등록일2024-10-22
- 조회66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8).hwpx 바로보기 (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용도지역별_기준용적률_산정에_관한_지침.hwpx 바로보기 (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용도지역별_기준용적률_산정에_관한_지침.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58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세부 산정 방식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세부 산정 방식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