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4-10-10
 - 조회160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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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재발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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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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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훈령 제1804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안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 중 "2022년 9월 29일"을 "2025년 9월 29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안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 중 "2022년 9월 29일"을 "2025년 9월 29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