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4-10-10
 - 조회2071
 - 
				첨부파일
				
				
					
						
 3.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재발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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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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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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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예규 제411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 중 "2023년 8월 10일"을 "2026년 8월 10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 중 "2023년 8월 10일"을 "2026년 8월 10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