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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연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대구연경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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