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4-10-10
 - 조회1850
 - 
				첨부파일
				
				
					
						
 2.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재발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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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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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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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침 제202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훈령을" 을 "지침을"로 하고,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훈령을" 을 "지침을"로 하고,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