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4-10-10
- 조회345
- 첨부파일 전문_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감독인증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개정안(유효기간_연장).pdf 바로보기 전문_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훈령안(1).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802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