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4-10-10
 - 조회1365
 - 
				첨부파일
				
				
					
						
 전문_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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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인증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개정안(유효기간_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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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_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훈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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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훈령 제1802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