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4-10-11
 - 조회198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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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훈령)(제1801호)(202410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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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1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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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훈령 제1801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