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작성자최진
 - 등록일2024-09-24
 - 조회173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8).pdf
					
					바로보기	
				
				
				
					
						
 1.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_재발령안.hwpx
					
					바로보기	
				
				
				
					
						
 2.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훈령)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796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안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 16조 중 "2024년 8월 19일"을 "2027년 8월 19일"로 한다.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안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 16조 중 "2024년 8월 19일"을 "2027년 8월 19일"로 한다.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