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문우용
- 등록일2007-01-04
- 조회4761
- 첨부파일 20070104094409_마산현동실시계획승인고시문(최종수정).hwp 바로보기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