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한선민
- 등록일2024-09-13
- 조회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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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4.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4.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