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한선민
 - 등록일2024-09-13
 - 조회4893
 - 
				첨부파일
				
				
					
						
 (비규제_확인증)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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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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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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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일부개정안(240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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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8호, 2024.3.1.)」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8호, 2024.3.1.)」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