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
- 작성자박수진
- 등록일2024-09-11
- 조회115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34).hwpx 바로보기 개정본문_(광역교통_개선대책_수립_및_사후관리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240910).pdf 바로보기 광역교통_개선대책_수립_및_사후관리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1792 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