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
 - 작성자박수진
 - 등록일2024-09-11
 - 조회378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3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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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본문_(광역교통_개선대책_수립_및_사후관리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240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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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_개선대책_수립_및_사후관리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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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훈령   1792 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