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문우용
- 등록일2007-01-04
- 조회4756
- 첨부파일 20070104093655_완주삼봉지구 지구지정고시문(확정).hwp 바로보기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지구지정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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