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김성현
- 등록일2024-08-09
- 조회1775
- 첨부파일 개정문(방음터널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방음터널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방음터널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안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2024-407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22.12.29)하여 사망 5명 등 사상자 49명이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로 방음터널 특성을 고려한 방음판(반사형, 흡음형)에 따른 성능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1.1)
나. 터널형 방음시설 방음판 재료의 방화성능 기준을 신설함(안 2.5.3)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22.12.29)하여 사망 5명 등 사상자 49명이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로 방음터널 특성을 고려한 방음판(반사형, 흡음형)에 따른 성능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1.1)
나. 터널형 방음시설 방음판 재료의 방화성능 기준을 신설함(안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