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4-08-06
 - 조회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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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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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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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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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420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