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작성자서성우
 - 등록일2024-07-03
 - 조회1620
 - 
				첨부파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_운영세칙-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운영세칙+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비규제_확인증.pdf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공간정보+위원회+운영세칙+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지침 제 201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간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를 “민간인원은 한 차례만”으로 한다.
 
2024년 7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간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를 “민간인원은 한 차례만”으로 한다.
2024년 7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