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작성자서성우
- 등록일2024-07-03
- 조회585
- 첨부파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_운영세칙-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운영세칙+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비규제_확인증.pdf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공간정보+위원회+운영세칙+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지침 제 201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간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를 “민간인원은 한 차례만”으로 한다.
2024년 7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간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를 “민간인원은 한 차례만”으로 한다.
2024년 7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