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4-07-08
 - 조회272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10).hwpx
					
					바로보기	
				
				
				
					
						
 240625_(개정령안)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수정).pdf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367호)(2024070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