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4-07-08
- 조회117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10).hwpx 바로보기 240625_(개정령안)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수정).pdf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367호)(2024070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