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정상미
- 등록일2024-07-01
- 조회105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8).pdf 바로보기 택시표시등_전광류_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택시표시등_전광류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3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