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보람
- 등록일2024-06-26
- 조회124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7).pdf 바로보기 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하는_이자율_고시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1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