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정성훈
- 등록일2024-06-07
- 조회114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99).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00호_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00호_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00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6.7.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6.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