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이명익
- 등록일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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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9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