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작성자안정수
- 등록일2024-05-29
- 조회1413
- 첨부파일 도로_및_보수현황_조사_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도로+및+보수현황+조사+지침+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도로+및+보수현황+조사+지침+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398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민자회사(2개) 추가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특별자치도)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024. 5. 29.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민자회사(2개) 추가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특별자치도)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024. 5. 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