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24-05-27
- 조회87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93).hwpx 바로보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승인_안내서_개정안.hwpx 바로보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_승인_안내서_예규397호_.hwp 바로보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_승인_안내서_예규397호_.pdf 바로보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3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