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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3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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